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로 임대차 3법인 1) 전월세 신고제, 2) 전월세 상한제, 3)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정한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020년 7월 31일 시행되었고,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②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③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④신고관청: 시군구청과 조례로 위임 허용된 읍면동 및 출장소
⑤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대상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신고의 경우 100만 원,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의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최소 4만 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대상에 포함되는 지를 알아보고 대상이 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검색 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서명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의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외 '준주택', '비주택 등도 해당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 됩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이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글을 마치며
이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과 중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은 임대건물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임대료를 책정하여 공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 갱신으로 임대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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