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인들이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들도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및 기타 소득 또한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됩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 명목으로 얻어지는 소득, 배당소득은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 분배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득, 근로소득은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 연금소득은 근로자 또는 국민이 일정기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퇴직하거나 노령, 장애, 사망 등 특정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예외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액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 적용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2019년 귀속분 과세표준이 30,000,000원인 경우, 아래 표에서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 공제 1,080,000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계산 식은
30,000,000원 x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
- 관할세무서 방문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라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셀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3번은 직접 세무사를 찾아가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요건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면 기간 내에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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