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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by 쀼렁이 2021. 3. 4.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년 2월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입에 담을 수 조차 없을 만큼 잔인한 동물학대와 특히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관련 소식을 접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이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1991년 5월 31일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시절 동물보호법은 유럽 등 나라 밖의 눈치를 보며 만든 법이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었습니다. 

 

 초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했던 동물학대 금지 처벌 기준은 몇 차례 법 개정을 통하여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고, 이번 개정을 통하여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 단계 더 강화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과 반려동물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2021년 2월 1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맹견 책임 가입 의무화

●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먼저,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동물 유기에 대한 벌칙은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 원 이하)'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위 법령은 신설된 것으로 맹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 책임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이 사람을 물어 죽이고, 작은 강아지를 물어뜯는 등 잦은 사고 소식과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몇몇 견주들을 보면서 꼭 필요할 것 같은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맹견으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이나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는다면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하기 힘들겠지만,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법령에는 동물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 후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행위 또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나라의 동물보호법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계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강한 기준과 처벌이 명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받는 사람이 적고 아직까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처벌이 약한 것은 유감입니다.

 

● 미국의 동물법

● 독일의 동물법

● 네덜란드의 동물법

● 스웨덴의 동물법

 

 미국은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이혼할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도 법정에서 판사가 결정합니다. 가정 내에서 학대받은 동물을 가정 폭력 보호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고, 학대 가해자에게는 보호소 비용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독일은 헌법 조항에 동물보호를 명시하고 동물은 법률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네덜란드는 동물 학대 범죄를 전문적로 담당하는 경찰이 있을 정도로 동물 학대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동물을 가게 진열장에 놓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동물보호를 철저하게 지키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최대 6시간마다 반려동물을 의무로 산책시켜야 하고, 실내에서는 묶거나 가둬두는 행위는 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글을 마치며

 

 평소에 관심있게 보던 동물학대와 동물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인만큼 함부로 사고팔거나 학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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