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앞서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 2개월 앞 당겨 조기 지급되었습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특별재난지역 주민 약 46만 가구, 3,80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등과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본적인 의의는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급여 성격에 따라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신청-12월 지급,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3월 신청-6월 지급이나 2021년 코로나19 확진과 산불 피해로 인하여 지급 시기를 2달 앞당겨 유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 제외자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의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 소득요건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단독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2천2백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백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제외자
위 모든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가족 중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가구는 신청 제외자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21년 정기분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면 자동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거나 서면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게 되며 내용 중 "신청하기"를 클릭 후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 서면 안내문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의 QR코드를 촬영하여 모바일로 접속하거나 PC로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손택스 접속 후 신청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자료는 자동으로 불러오기 됩니다.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 등 문의 사항은 1566-3636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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