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별도 신고 없이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는 개인별 투표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전투표 장소 찾기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사전투표 장소 찾기
2. 사전투표 절차
3. 사전투표 기간
1. 사전투표 장소 찾기
사전투표 장소 찾기는 각 포털사이트에 사전투표를 검색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사전투표"를 검색하여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리면 사전투표소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 창에 본인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주소를 적으면 주변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사전투표 장소 찾기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사전투표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팝업창의 "사전투표소"를 클릭하여 들어간 후 해당 시도 및 구시군을 검색하면 사전투표소의 소재지와 약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2. 사전투표 절차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이 셀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사전투표 절차를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절차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전 보건소로부터 받은 외출 안내 문자가 필요합니다. 안내 문자는 3월 4일과 5일, 8일과 9일에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투표 당일 확진을 받아 따로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PCR 검사 양성 확인서나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제출해도 사전투표가 가능하며,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투표사무원에 확진 및 격리자임을 밝히고 문자나 관련 서류 제시 → 손소독 후 비닐장갑 착용 →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관내 선거인이라면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를 수령하고,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받기 → 한 명의 후보자 기표 후 임시기표소 봉투 혹은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2) 일반 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일반 선거인 사전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입장 → 체온 측정 및 손소독 →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신분 확인 → 본인 확인 서명 및 손도장 → 관내 선거인이라면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를 수령하고,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받기 → 한 명의 후보자 기표 후 임시기표소 봉투 혹은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3. 사전투표 기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은 3월 4일~5일,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입니다. 단,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전투표는 3월 5일(토요일)에 한해 외출이 허용되어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거 당일엔 오후 6시~7시 반 사이에 투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이 되면 다양한 이유들로 투표를 하지 않는 선거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만큼 선거 당일 선거가 어렵다면 사전투표를 통해서라도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핫이슈모아모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일정 및 입장권 예매 (0) | 2023.03.31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0) | 2022.04.28 |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대상 (0) | 2021.05.23 |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0) | 2021.04.08 |
폐업 자영업자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0) | 2021.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