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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by 쀼렁이 2020. 11. 24.

겨울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계절입니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 공시 가격 상승 여파에 체감하는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해 세율 변동은 없으나 공시 가격이 상승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전 85%에서 90%로 올라 종부세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및 납부 대상자

납부시기: 12월 1일~12월 15일(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가 가능하며, 이전에 계산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 대상: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 6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 초과분에 부과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 원입니다. 납기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이후에도 계속 내지 않는다면 1.2%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및 홈택스 확인

과세표준 계산: 일반적으로 [과세유형별 전국 합산{공시 가격 X(1-감면율)-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X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됩니다. 

 

* 주              택 : [전국 합산{공시 가격 X(1-감면율}-6억] X 90%

  (1세대 1 주택자): [전국 합산{공시 가격 X(1-감면율}-9억] X 90%

* 종합합산 토지분: [전국 합산{공시 가격 X(1-감면율}-5억] X 90%

* 별도합산 토지분: [전국 합산{공시 가격 X(1-감면율}-80억] X 90%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80%,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전자고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종부세 비과세가 되는 주택에는 임대주택과 직원 주거 목적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입니다. 그중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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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가 되는 임대 주택의 조건으로는 ①시군구청과 세무서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 ②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주택에 등록했다면 5년,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은 8년, 2020년 8월 이후 등록은 10 임대해야 함 ③2019년 2월 12일부터는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지켜야 함 ④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청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는 부부 공동명의, 보유시기 조절 등이 있습니다.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 9억 초과 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 원 초과 시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유리한 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정하는 시기는 6월 1일로 집을 보유한 사람은 5월 31일까지 집을 팔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6월 2일 이후 집을 매수한다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방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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