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1,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 + α로 격상되어 현재는 5인이상 모임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12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지난 1월 6일 구체적인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5.6조 원 외에 방역 강화 목적으로 0.8조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로 2.9조 원이 이번 3차 재난지원금 9.3조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3차 재난지원금 사업공고에 따르면 1월 11일부터 우선 지원 대상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알림 문자를 받은 해당 소상공인은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빠르면 당일 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월 11일 문자를 받지 못해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발송과 신청은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11~12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홀수이면 11일, 짝수이면 12일 문자발송 및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소상공인은 3월쯤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부가세 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가려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공통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①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 5~10인 미만 ②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③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④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⑤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는 공통으로 지급하는 100만 원에 추가로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목적의 지원금액으로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문자를 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았다면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우선 지원금이 지급되고, 향후 작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진행하고, 결과 확인 후 기다리면 신청 당일,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11일 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신청에 관한 안내 영상과 자주 하는 질문 등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채팅상담과 버팀목 자금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채팅상담은 홈페이지 하단 항목을 클릭하여 연결 가능하고, 1522-3500로 전화하면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연결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와중에 한파까지 덮쳐 올해 겨울은 더욱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문자를 받았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꼭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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