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규모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하여 최대 3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최대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하여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 급감, 영업제한, 영업금지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100만 원~200만원)에 임대료 직접지원명목으로 1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며,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200만 원에서 임대료 비용을 고려한 것입니다.
임대료 지원금은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하여 영업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매출 규모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임대료 지원금은 임대료 지원금 몫으로 별도 책정하지 않기 때문에 꼭 임대료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되어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재난지원금 비교
1차 |
2차 |
3차(검토 안) |
|
대상 |
전 국민 |
피해업종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피해업종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규모 |
14조 3천억 원 |
7조 8천억 원 |
4조~5조 원 |
방식 |
전 국민 현금지원 |
피해업종 및 계층에 선별 지원 |
피해업종 및 계층에 선별지원 |
재원 조달 |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및 지방비 |
전액 국채 발행 |
내년 예산 편성 및 2차 재난지원금 불용액 및 목적 예비비 |
기타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금도 최종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씩을 지급했었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료'유도를 위한 세제혜택은 기존 50%에서 70%로 세액공제를 높여 주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 밖의 지원으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고용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을 내년 1~3월에 납부 유예하는 조치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정세균 총리는 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현금 지원을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지원대상은 총 580만 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급기준의 불분명, 불공정,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지원 미비, 선별적 지원 내용 부실 등의 문제점으로 경제의 활기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는 4조 원~5조 원을 육박할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기준을 적용한 선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19의 치료와 방역을 위해 힘쓰는 병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원 내용에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에 대하여 음압 병상 등 인프라 보강과 간호인력 사기진작 등 의료자금 확보를 집중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기관 등의 애로사항과 손실을 보상하여 코로나19의 방역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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