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래 시 결제를 할 때나 각종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확인 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 폐지로 현재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공인인증서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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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인증서/범용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행하는 거래 등에서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전자신분증입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입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비대면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개인과 기업, 종류와 용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고객의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온라인 보험거래, 전자민원 서비스 등에 이용되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반면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는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 사용되며 발급수수료는 4,400원/년입니다.
기업고객인 경우의 공인인증서 용도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개인고객과 같은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입니다.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는 개인용 공인인증서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지만, 발급 수수료 4,400원/년이 부과됩니다.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로는 국세청 e세로사이트, ERP사이트 등 전자세금계산서 관련업무가 가능한데 역시 발급수수료 4,400원/년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는 110,000/년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며,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민원서비스 등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 사용됩니다.
2.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공인인증서는 각 은행 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2020년 10월 공인인증서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공동인증서는 사업자번호로 거래 시 반드시 필요한 인증서입니다.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은 한국사업자인증센터-KOCA에서 확인 가능하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 한국사업자인증센터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발급방법에는 조달청에 방문하여 당일 발급받는 방법과 1~2일 걸리지만 우편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1년, 2년, 3년형으로 구분되어있으며, 3년형을 선택하여 180,000원을 내면 1년에 60,000원으로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글을 마치며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는 용도의 제한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국가과제, 공공 및 금융분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로 거래를 할 일이 있다면 꼭 필요한 인증서이니 당장은 필요가 없더라도 미리 발급받아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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