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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by 쀼렁이 2020. 11. 7.

 국민건강공단에서 선정하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 1회 실시되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0년이므로 만20세이상 짝수연도 출생자가 일반 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건강검진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가 되며,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이 발송됩니다. 

 

건강검진표 수령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국민건강공단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굳이 건강검진표가 없더라도 검진대상이 확인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 방문하면 검진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조회

 만약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면,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본인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이나 구강 검진 등 본인 부담 내역과 암 검진 대상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 사이트 접속 후, 아래 순서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공통 검사항목 

 

1. 비만, 시청각, 고혈압 관련: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간장질환 관련: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당뇨병 관련: 공복혈당

4. 신장질환 및 빈혈증 관련: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 사구체여과율(e-GFR)

5. 폐결핵/흉부질환 관련: 흉부방사선 촬영

6. 구강질환 관련: 구강검진

 

 공통 검사항목 외에 이상지질혈증, B형 간염검사를 포함하여 8가지 항목에 대하여는 성, 연령별 검사 항목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암 검진항목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암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건강검진도 나이에 따라 암 검진항목이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암 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암 검진(10% 본인부담금):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2. 대장암 검진(본인부담금 없음):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면잠혈 검사(대변검사)를 받습니다. 

3. 간암 검진(10% 본인부담금):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은 1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혈청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합니다. 

 

4. 여성암 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으며, 만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습니다. 유방암 검진의 경우 10%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자궁경부암 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5. 폐암 검진(10% 본인부담금): 만 54-74세 남녀 중 30 갑년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 검진을 받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

해당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결과가 통보됩니다. 직장인인 저는 이 결과지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 및 일체 음식 금지

3. 검진은 되도록 오전 중으로 받되, 오후에 받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8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모든 병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만큼 좋은 극복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본인부담금 10%가 추가되는 암 검진의 경우에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암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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