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정부, 은행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관에서는 필요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족관계등록제도
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3. 마지막
1.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개개인의 가족관계 발생과 변동에 대한 기록을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 및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된 전산정보로 종이호적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 읍, 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고,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사무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으로 구분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에 나타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본인, 부모, 배우자 및 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본인, 부모, 배우자 및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본인, 선택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 본인 성명, 주민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란에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한 명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3)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정보 입력
- 발급 대상자(본인/가족)를 선택합니다. 가족을 선택하는 경우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중 발급하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중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하고 필요 기재사항을 작성합니다.
-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4) 열람 및 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방문이나 문인발급기를 이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수수료가 각 500원/1,000원 발생합니다.
3. 마지막
공공서비스 이용 시 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위에서 알아 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참고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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