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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신고 및 납부 방법

by 쀼렁이 2021. 8. 11.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주민세 납부 기간입니다. 주민세는 지자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민세 개인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주민세-신고-및-납부방법
주민세 신고 및 납부방법

 

목차

1. 주민세

2. 주민세 납부 기간 

  • 사업소분 납부 기간
  • 개인분 납부 기간
  • 종업원분 납부 기간

3. 주민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주민세 계산 방법
  • 사업소분 신고 방법
  • 종업원분 신고 방법

 

 

주민세

 

 

 주민세란 지자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지자체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주민세는 사업소분, 개인분, 종업원분 세 가지 세목으로 구분됩니다. 

 

  •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개인분 경우 납세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시, 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세율은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주민세 중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은 지자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입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이며,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세 대상입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 납부 기간은 사업소분, 개인분, 종업원분이 모두 다릅니다. 

 

  • 개인분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주민세 신고 및 납부방법

 

 

 주민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던 위택스에서 비대면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아래 이어서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과 관련해서는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바로가기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바로가기

 8월에는 주민세(사업소분, 개인분) 납부 기간입니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니다.  지난 6일부터 위택스 로그인 시 카카오 등 민간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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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계산 방법

 

 주민세의 세율을 알아보면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개인분의 경우에는 1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개인분은 군 < 시 < 자치구 순으로 비싸지며, 각 가정의 세대주에 일괄 부과됩니다. 

 

  • 사업소분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의 경우 사업주가 개인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가 다르므로 아래 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로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일과 최근 12개월간 월급여 총액을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총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 신고 방법

 

주민세-신고-방법
주민세 신고 방법

 

 위택스 주민세 신고하기에서 주민세를 클릭합니다. 아래 네 가지 관련 서비스 중 사업소분을 선택합니다. 

 

 신고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와 납세자 인적사항(개인/법인 구분, 성명/법인명 등), 신고 내역(사업자 주소, 사업소 면적 등)을 입력하게 되는데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총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신고까지 가능합니다. 

 

주민세-사업소분-신고-방법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방법

 

종업원분 신고 방법

 

위택스 주민세 신고하기에서 주민세를 클릭합니다. 아래 네 가지 관련 서비스 중 사업소분을 선택합니다. 

 

 사업소분 신고와 마찬가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납세자 인적사항, 신고 내역, 최근 12개월간 월급여 총액을 입력하면 총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신고 가능합니다. 

 

주민세-종업원분-신고-방법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방법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가 2건 이상이라면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위택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주민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해당 시, 군, 구청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세 납부 마감일에는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또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비록 1만 원 이하의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독촉장 등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 또한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되도록이면 8월 납부 기간 내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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