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저같이 아직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이라면 이 신호에 가도 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신호위반에 걸렸는지 궁금할 때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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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신호위반은 말그대로 도로교통법 상의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호위반의 기준은 정지선 혹은 교차로 직전입니다.
신호위반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빨간불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경우
- 정지선을 넘기 전 노란불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경우
- 유턴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
- 우회전 전용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
- 경찰관, 모범운전자 등의 수신호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호기 표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것은 첫번째와 두 번째 사례인 꼬리물기인 것 같습니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멈출 수 있는데도 일부러 가속하는 차량을 많이 보곤 합니다.
신호위반시 벌칙
1번에서 확인했던 신호위반에 걸리면 벌점,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은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 부과하는 벌칙입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이 된다면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시 벌칙은 차종에 따라, 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류 | 일반/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5점 | 30점 | 8만원 | 14만원 | 7만원 | 13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5점 | 30점 | 7만원 | 13만원 | 6만원 | 12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15점 | 30점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자전거 등 | 3만원 | 6만원 | ||||
보행자 |
자전거의 경우에는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신호위반에 걸려도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경찰이 단속을 한다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고의는 아니지만 신호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이나 신호에 익숙하지 않다면 긴가민가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실시간으로 신호위반을 조회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경찰청교통민원24 입니다. 외부에 있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 앱을 통해서도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트 우측 바로가기 중 최근무인단속내역/미납과태료를 확인하면 신호위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
최근무인단속내역이 있다면 조회 시 아래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상세보기를 통해서 위반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가 아니었다면, 범칙금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위 화면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미납과태료
신호위반 적발된 내역이 있다면 사이트 또는 앱에서 바로 미납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납과태료 바로가기로 접속하여 간편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1~2분 빨리 가겠다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를 많이 목격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들도 결국에는 정지선에서 다 같이 만나곤 합니다.
본인이 1~2분 빨리 가려고 했던 무리한 신호위반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운전 시에는 안전운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위반인지 긴가민가 할 때에는 천천히 운전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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