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이 5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 19 지원금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신청 접수가 종료되면 타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 지원되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목차-
1.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2021년 코로나 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21년 3월 1일 주민등록 가구를 기준으로, 실직 및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타 코로나 19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입니다.
올해 1~5월 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하고, 가구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의 가구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수급가구와 올해 코로나 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한시 생계직원금 신청 방법
한시 생계지원금 집중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7일(월) ~ 2021년 5월 28일(금)입니다.
- 온라인 신청
- 현장(방문) 신청
- 업무처리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1년 5월 10일(월) 9:00 ~ 2021년 5월 28일(금) 22:00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하여 휴대폰 인증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1년 5월 17일(월) 9:00 ~ 2021년 6월 4일(금) 18:0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한시 지원금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 섬 및 접수(문자 발송) → ③(시군) 소득, 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 적합(부적합) 결정통보(문자발송) → ⑤(시군)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대상별로 1차 50만 원 / 2차 20만 원) → ⑥(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확인, 재결정 통보(문자발송) → 추가 지급) → ⑦사후관리
* 이의신청은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 신고서, 매출 입전 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대표번호 1577-9333, 시청 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3. 글을 마치며
한시 생계지원금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게끔 신청을 완화한 제도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원 진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똑똑하게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아래 다른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핫이슈모아모아 > 생활정보가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차로 신문 구인구직 사이트 (0) | 2021.08.21 |
---|---|
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 (0) | 2021.05.17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0) | 2021.04.25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0) | 2021.04.17 |
네스프레소 에센자 미니 C30 블랙 사용 후기 (0) | 2021.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