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의 문을 두드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방송대 운영법은 방송대의 모델을 법제화하여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이지만 원격대학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각종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번 '방송대법'이 마련됨으로써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대를 비롯한 사이버 대학들도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제정에 따라 방송대는 국내 유일 국립 원격고등평색 교육 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방송대는 경찰대학, 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국립대를 제외하고는 국내 국립대 중 서울대, 인천대를 이어 특별법을 갖춘 세 번째 대학이 되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목적은 1)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 2) 국민교육의 수준 향상 3) 사회교육의 확대 발전 4)분야별 인재양성의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방송대법의 통과는 방송대의 설립취지 및 "지혜의 시대를 여는 지식 네트워크 중심대학"의 비전을 이뤄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대는 설립 이후 20년 동안 독립된 법안이없어 그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국립대임에도 국가 재정지원이 미미했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류수노 총장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해 대학 운영 기준을 비롯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출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방송대법 내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대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아래 내용 외 부속시설과 하부조직 구성과 운영 등은 시행령에 담도록 했습니다.
- 방송대의 설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 대학 운영에 관해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갖는 법적 지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총장, 부총장, 교원 등의 운영 기준
- 수업과 단과대학, 지역대학 등
방송대법이 통과하면서 사립 사이버대학도 기대감이 큽니다. 전국 사이버 대학은 21곳으로 지난 해 지원받은 재정 지원은 45억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방송대법 통과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이 마련될 경우 사립 사이버대학도 재정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법안 제정이 바로 재정지원사업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방송대법에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관한 내용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도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2020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입니다. 비록 제가 재학 중일 때에는 방송대법이 없었을 때였지만 앞으로 더 나은 방송통신대학교가 될 것은 생각하니 졸업한 것이 자랑스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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