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5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제도
5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제도란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았을 때 신분증 등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요양기관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따로 본인확인제도 없이 주민번호 등만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제도는 지난 해 5월 19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5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개정법에서 추가된 것이 의료기관에서도 추가로 본인확인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본인확인제도를 거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자격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본인확인 수단
병원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했다면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여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 제시.
※본인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제도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는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확인해 본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를 시행하는 이유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무임승차 등을 방지할 목적입니다.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안전이나 진료기록의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의 경우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병원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방문 시 반드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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