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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정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2분기

by 쀼렁이 2024. 4. 4.

 4월 1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이자환급 2분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2분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2분기

 

목차

    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 2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과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대환대출 2분기 신청은 2024년 4월 1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사업자대출을 가진 중·저신용 소상공인 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하기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란 대표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기본법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신청일 기준 은행 및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 만기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등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 지방세 체납
    • 신용도 판단정보에 의한 연체, 부도, 세금 및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 대출금 연체
    • 휴폐업 
    • 융자제외업종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대출한도 5천만 원, 연 4.5%의 고정금리로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매출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현재 고금리 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입니다.

     

     

    대환대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기존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들을 구비하여 취급은행에 제출하면 대환대출 신청이 완료됩니다.

     

     7% 이상의 고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꼭 신청해서 금융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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