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이자환급 2분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 2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과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2분기 신청은 2024년 4월 1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사업자대출을 가진 중·저신용 소상공인 입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란 대표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기본법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신청일 기준 은행 및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 만기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등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 지방세 체납
- 신용도 판단정보에 의한 연체, 부도, 세금 및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 대출금 연체
- 휴폐업
- 융자제외업종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5천만 원, 연 4.5%의 고정금리로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매출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현재 고금리 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입니다.
대환대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기존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들을 구비하여 취급은행에 제출하면 대환대출 신청이 완료됩니다.
7% 이상의 고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꼭 신청해서 금융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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