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18일부터 대출이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대상,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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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기간
2금융권,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농, 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등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들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의 이자가 총 3천억 원 규모로 약 40만 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 기간
- 1분기: 24'. 3.18(월)~3.25(월)
- 2분기: 4.1(월)~6.24(월)
- 3분기: 7.1(월)~9.24(화)
- 4분기: 10.1(화)~12.31(화)
오는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 납입이 1년 이상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후 분기 말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 신청과 관련해서는 각 금융기관에서 3월 13일부터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지원 대상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지원 대상은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입니다. 주 업종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또는 금융업 등인 경우 환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정책의 주체인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과 관련하여 예상 질의사항 및 답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Q. 지원대상 계좌 중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더라도 1년 치 이상 납입된 계좌를 먼저 환급받을 수 있는가?
A: 지원대상 계좌에 모두 1년 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경우에 환급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것이 차주에게 유리함
Q: 대출이자 환급 신청 후 지급기간이 지났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방법은?
A: 우선 본인의 계좌 중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콜센터(1811-8055)로 연락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환급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3.18~3.25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됩니다. 우선 시작일인 3.18에는 출생연도가 3/8로 끝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3.22까지 각 날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우선 신청을 하고, 3.24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이 대출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원 대상 자가점검 후 정보제공 동의와 본인인증을 합니다. 그 후 이자 환급정보 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각 금융기관에서도 신청 접수를 받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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