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부자가 아니라면 역세권에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에 마음대로 아파트를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비용과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알아볼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을 통해 나는 어떤 지역, 어떤 주택에서 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행복주택이란
2.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3.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가진단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행복주택은 아직 경제적 기반이 덜 갖춰진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60m2이하이며 시세의 60~80% 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면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계층별로 6년에서 20년까지 다양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행복주택 입주자의 80%는 젊은 계층이고, 나머지 20%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입니다. 다음 자격과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계층은 크게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로 구분됩니다.
- 대학생 계층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입니다. 대학생 계층의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 청년 계층
크게보면 청년 계층은 대학생 계층을 포함하게 되는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경우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해당합니다.
-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와 해당 지역 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 또는 근무예정인 사람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해당합니다.
청년 계층,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의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창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3.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가진단
사실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은 모집 공고마다 입주조건이 제각각이라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마이홈이라는 주거복지 관련 종합정보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홈에서는 주거복지 서비스, 자가진단, 공공주택찾기, 함께하는 주거복지 등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행복주택을 찾기 위해서는 마이홈-자가진단으로 접속합니다. 두 번째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를 클릭한 후 자가진단을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의 질문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선택한 후 결과 보기를 클릭합니다. 지도상에 나의 입주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리스트가 나열됩니다. 이 리스트를 참고로 하여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주택의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 행복주택 등 국가공공주택 임대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행복주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로 역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에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본인이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에 충족한다면 행복주택 입주공고를 확인하고 해당일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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