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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by 쀼렁이 2022. 4. 12.

 큰 부자가 아니라면 역세권에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에 마음대로 아파트를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비용과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알아볼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을 통해 나는 어떤 지역, 어떤 주택에서 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목차

1. 행복주택이란

2.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3.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가진단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행복주택은 아직 경제적 기반이 덜 갖춰진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60m2이하이며 시세의 60~80% 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면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계층별로 6년에서 20년까지 다양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행복주택 입주자의 80%는 젊은 계층이고, 나머지 20%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입니다. 다음 자격과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계층은 크게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로 구분됩니다. 

 

  • 대학생 계층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입니다. 대학생 계층의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 청년 계층

 크게보면 청년 계층은 대학생 계층을 포함하게 되는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경우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해당합니다. 

 

  •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와 해당 지역 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 또는 근무예정인 사람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해당합니다. 

 

 청년 계층,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의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창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3.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가진단

 

마이홈포털
마이홈포털

 

 사실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은 모집 공고마다 입주조건이 제각각이라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마이홈이라는 주거복지 관련 종합정보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홈에서는 주거복지 서비스, 자가진단, 공공주택찾기, 함께하는 주거복지 등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홈 자가진단
마이홈 자가진단

 

 본인에게 적합한 행복주택을 찾기 위해서는 마이홈-자가진단으로 접속합니다. 두 번째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를 클릭한 후 자가진단을 시작합니다. 

 

자가진단 질문
자가진단 질문

 

 다음 화면의 질문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자가진단 결과
자가진단 결과

 

 모든 질문에 답을 선택한 후 결과 보기를 클릭합니다. 지도상에 나의 입주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리스트가 나열됩니다. 이 리스트를 참고로 하여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주택의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 행복주택 등 국가공공주택 임대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행복주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로 역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에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본인이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에 충족한다면 행복주택 입주공고를 확인하고 해당일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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