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2020년의 8,590원 보다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포스팅을 하다가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2007년 시급을 찾아봤고, 당시 시급이 3,480원이었던 것을 보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정부차원에서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향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 완화
- 소득분배 개선
- 국민생활 안정
- 노동생산성 향상
- 공정경쟁 촉진
2022년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최저임금 심의는 보통 전년 4월~6월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오는 8월 5일까지 고시되어야 하며, 적어도 7월 말까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정해져야 합니다.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 요청안을 접수합니다. 3월 31일까지 심의요청안 접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는 1월~5월에 준비하여 분석 및 제공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는 4월~6월 전원회의,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는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그 효력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을 2021년 최저임금 대비 23.9% 인상한 월급 2,257,20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 시간수 209시간) / 시급 10,8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현황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빼먹거나 주휴수당 지급 문제와 대부분 아르바이트가 최저임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액의 25%를 넘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7%를 넘는 현금으로 따로 주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2020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작년 2020년에는 세계에서 11번째로 높은 최저임금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2020년 최저임금은 약 2배 이상 상승했으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0,000원이 넘게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꼭 사수해야 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사업주도 근로자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적정한 선에서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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