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대한민국에는 청약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현재는 그 열기가 시들해지긴 했으나 이른바 로또청약, 줍줍 등 매물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 관련 정보와 청약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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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한국부동산원은 1969년 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 부동산 가격공시와 통계 및 부동산 시장질서유지를 위한 기관입니다. 현재는 ICT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업무는 주택청약업무, 실거래신고가격 검증업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부동산 사업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업무의 공적관리 강화를 통해 부적격 당첨자 양산을 방지하고 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주택청약시스템 고나리, 인터넷 청약접수, 당첨자 선정, 주택청약 통계 공표, 청약시장 상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신청, 민간사전청약, 청약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청약연습, 청약일정 및 통계, 청약제도안내, 청약소통방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신청방법
우선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할 것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 종류로는 아파트(국민주택, 민영주택)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주택의 종류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m2 이하)로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나 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개량하는 주택 등이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청약신청에는 인터넷 청약신청과 은행지점 청약신청이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신청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 고객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취소가 가능합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은행지점 청약신청은 아파트 1,2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특별공급은 청약이 제한됩니다.
현재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합니다.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으로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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