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이 내일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작게나마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주거용 등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공고일(2024.2.15) 조회 기준 활동 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연 매출 기준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며,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업 이후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요금은 인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과 주택용 중 비거주용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지원내용
인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고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규모
약 126만명, 2,520억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직접 계약자일 경우 24년 2월 21일부터 24년 4월 20일까지, 비계약사용자인 경우 24년 3월 4일부터 24년 5월 3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에 한해 현장방문 등을 요청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온라인)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지원
지원신청 완료 후 국세청과 한전에서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감면지원대상 선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중 직접계약자는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고, 비계약사용자는 통지 후 5일 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약 126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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