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전 국민의 나이가 1~2살씩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행된 만큼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나이 계산기 및 만나이 통일법 시행 내용을 알아보고 헷갈리는 나이 적용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만나이 통일법 시행
2. 만나이 계산기
3. 만나이 통일법 Q&A
1. 만나이 통일법 시행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나이 기준으로는 만나이와 세는 나이가 있습니다. 세는 나이란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해를 1살로 보고 다음 해부터 1살씩 더해가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민법상으로는 만나이가 공식 나이로 인정되지만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세는나이로 말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이런 세는 나이가 사라지고 만나이를 사용하는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세는 나이로 계산하면 갓 태어난 신생아는 1살 다음 해에 2살이 되는데, 만나이를 적용하면 태어나는 해에 0살로 개월수로 표기하고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부터 1살로 셈하게 됩니다.
이제 막 시행된 법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나 세는 나이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되는 셈법이기 때문에 나아가 행정적으로나 외국에서 사용할 때나 나이가 통일되어 이런 혼란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 만나이 계산기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만나이 계산 및 표시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일이 지났는 지 지나지 않았는 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연도-출생연도]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연도-출생연도-1]로 계산합니다. 만나이 계산법에 따르면 많게는 2살까지 나이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이에서 1살을 빼야 만나이가 되는건 지, 2살을 빼야 만나이가 되는건 지 헷갈린다면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만나이 계산기를 검색하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만나이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 6월 29일 생인 경우 2023-1990=33세가 됩니다. 출생일을 본인의 출생일로 변경해서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만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만나이 통일법 Q&A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세는 나이와 만나이를 혼용해왔기 때문에 만나이 통일법이 제정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는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정리한 만나이 통일법 Q&A를 만들었습니다.
- 만나이 계산법: 위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 해 3월 1일입니다.
- 연급 수급시기와 정년 등 법령상 나이는 특별 규정이 있지 않은 한 만나이로 계산해 왔기 때문에 종전과 변함없습니다.
- 앞으로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이더라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달리 할 필요는 없고 차츰 만나이에 익숙해지다 보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금, 각종 정부 지원과 관련하여 세는나이와 만나이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이런 부분의 민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나이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만나이를 정확히 알아보고 변하는 제도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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