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0세 아동에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정책은 만 0~1세 아동에 영아수당 매출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가 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가 도입되었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란
2. 부모급여 신청방법
3.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 양육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소득보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적어 부담이 되는 가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2년 1월 1일 출생한 만 0~1세 아동입니다. 지원대상에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고,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모급여와 다른 제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지원금액
-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 아동은 월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한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정부 24 혹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방법
우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포털사이트에 복지로를 검색하면 홈페이지로 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클릭 후 부모급여 신청에 체크를 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개인정보 활용 확인 및 동의를 진행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주의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 5분간 자녀양육정보 동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동영상 시청 후 다음으로 넘어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정부24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을 클릭하여 인증서로그인 합니다. 정부 24 부모급여 신청은 신청인 및 출산자 → 가족정보 → 급여계좌 → 동의 및 신청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1단계 신청인 및 출산자 정보는 인증서 로그인을 했다면 자동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정보 입력입니다. 가족정보는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입력 후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가족정보 입력 후에는 금여계좌와 동의 및 신청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3) 부모급여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부모급여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or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결정문 등)
이밖에 난민인정자나, 미혼부자녀, 복수 국적자 등에 대해서는 필요서류가 상이하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춸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25일이 지난 경우 다음 달 25일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영유아와 관련된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육아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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